판결문(강도살인→징역) 입니다. 주 문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동 ○○○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 동 ○○○은 같은 고아 출신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 경영의 등대 다방에 주방장 보조 및 주방장으로 취직한 후, 위 ○○○이 피고인들에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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