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공무원자격사칭죄등→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 동 ○○○ 등과 공모하여 , 피해자 ○○○(○세) 소유인 서울 영 ○○호 덤프 트럭 1대를 탈취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22:30경 ○○도 ○○시 ○○동 소재 위 ○○○의 차고에 임하여 동인에게 동소에 세워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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