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중실화→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염직 공장 배합실의 직공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년 ○월 ○일 0시 10분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염직 공장 내부가 어두운 관계로 불을 밝히기 위하여 직경 10센티미터 높이 18센티미터의 유리병(비커병)에 실로 만든 심지를 넣은 다음, 세탁부에 놓여 있는 스피아깡에 가득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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