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은 약 3년전부터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어 오다가 약 3개월전부터 동녀 가족들이 동녀에게 피고인과의 교제를 끊도록 종용하고 동녀도 변심하여 만나주지 않자, 최후적으로 총으로 위협하여 동녀의 마음을 돌려서 동녀와의 교제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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