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5호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경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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