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6호 전기안전에 관한 현황보고 양식입니다.
1.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조치사항
2.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사항
3.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 등록 및 신고현황
비즈폼에서 더 많은
최신검색결과를 확인하세요
최근 05.04 11:20 기준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매달 프리미엄 회원 후기 3건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