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0호 북한주민 접촉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비즈폼에서 더 많은 최신검색결과를 확인하세요
최근 10.05 06:57 기준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