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이상의돌출물설치금지안내배란다유리창물청소등으로인한아래층피해방지안내 입니다.
공동주택의 5층 이상은 베란다 등에 화분대, 장독대, 위성안테나, 에어콘 실외기등 돌출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출물은 태풍 등으로 탈락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바 여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한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시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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