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훈련수당)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제47호의4서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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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급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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