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발생장치 사용, 동위원소 판매사업, 발생장치 판매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방사선 발생장치사용․방사성동위원소판매사업․방사선발생장치판매사업)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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