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의 귀원 9 ○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별지 목록 기재의 ○개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으나 본건 각 채권액 총계금 금 ○ ○원정, 집행비용 금 ○ ○원정, 합계 금 ○ ○원정이므로 본건 부동산 중 어느 토지(또는 건물)의 매득금으로 전시 채권액 및 집행비용에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동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지정함.
...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별지 목록 기재의 ○개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으나 본건 각 채권액 총계금 금 ○ ○원정, 집행비용 금 ○ ○원정, 합계 금 ○ ○원정이므로 본건 부동산 중 어느 토지(또는 건물)의 매득금으로 전시 채권액 및 집행비용에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동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지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