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겸 소유자는 경매절차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 경매절차가 정지 중에 있었으나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을 채권자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별첨 결정 정본과 같이 취소되었으므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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