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합병된 부분의 등기사항이 같은 경우)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합병된 부분의 등기사항이 같은 경우) 입니다.
소유권이전
접수 년 월 일
제 호
원인 년 월 일 매매
소유권 △ △ △
123456-1231232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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