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합병되어그에 따른등기가경료된후합병전의어느 부동산에관한부분에 대하여예고등기의촉탁이있는경우(예고등기의대상이된등기사항이합필등기에의하여폐쇄된등기용지에등재되어있는 경우) 합병된 대 ○○㎡에 대한 이기 소유권이전 접수 년 월 일 제 호 원인 년 월 일 매매 소유자 □ □ □ 123456-123123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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