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 (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의뢰에 따라 을과의 거래에 관한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할 것과 을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고, 갑·을 모두 다음 조 이하의 조항에 따를 것을 약정 한다.
제 1 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 (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의뢰에 따라 을과의 거래에 관한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할 것과 을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고, 갑·을 모두 다음 조 이하의 조항에 따를 것을 약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