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권부 가옥매매계약서 예제입니다.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2000년 7월 20일 그 소유인 후기 물건을 을에게 금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당일 을에게 이전한다.
제 2 조 을은 본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항의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하여 대금총액중에서 이를 공제한 잔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원중, 금 원은 1973년 7월 말일 후기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금 원은 2000년 8월 15일 갑이 후기 물건을 명도완료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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