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주택건축특약부 토지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도인 주식회사와 매수인 와는 말기부동산(이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매매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토지를 다음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 2 조 (매수인의 주택건축의무) 1. 매수인은 별도 매도인에 대하여 담당한 년 월 일자 별지건축신청서 및 년 월 일자 별지건축확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 토지상에 매수인의 자가용주택을 건축한다.
2. 전항에 정하는 매수인의 자가용주택의 건축착수 및 완료의 기간은 후기 제7조에 의하여 이 토지를 인도받은 때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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