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스마트 카드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확인하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안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정산 결제세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다면, 즉 원천징수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다면, 즉 원천징수된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2. 연말정산 일정 📅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

 

▪️2024년 1월 14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0일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출처 :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3.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세법 👨‍⚖️

 

1)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월 20만 원 한도로 조정되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①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②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로 작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었답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올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0%에서 15%로,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2%에서 17%의 공제율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6)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7)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영화 관람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답니다.

 

그외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답니다.

4.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

 

1) 근로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126-내선 1-5번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는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안내] 126-내선 1-1번

 

▪️ 2018년 ~ 2023년 및 2024년 중 제출한 2024년 귀속분(중도퇴사자 등) 같이 과거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안내] 126-내선 1-3번

 

 

2)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지급명세서 제출 등과 같은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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