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급여 항목

비과세, 즉 세금을 떼지 않는 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고, 직장에 고용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런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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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이득?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급여 💰

 

모든 나의 급여 항목이 비과세라면 세금을 떼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게도 모든 급여 항목이 비과세는 아니지만, 내가 지급받는 급여의 항목들 중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핵심 체크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조항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소득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월 20만 원 🍚

 

보통은 근로시간 내에 1끼 이상의 식사시간대가 끼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회사가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식사대로 책정하여 이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숙직료 등 월 20만 원 🚗

 

본인 자차로 업무를 하며 발생한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와 같은 자가운전에 따른 비용이나 일직, 숙직료를 실비변상 정도로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출산 · 보육수당 월 10만 원 👪

 

회사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급여 항목이 있다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때, 자녀수와는 무관하게 10만 원 까지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월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에 직전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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