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가장 일반적인 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가장 일반적인 근로형태는 바로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고용되면,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시점까지 계속해서 근로하는 근로자인데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야 할 근로조건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

종사업무 등

 

 [ 근로기준법 제17조 ]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의 필수 기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자리하여 작성하며 총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나누도록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인사명령, 연봉협상 등으로 기존 근로조건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 정규직 근로계약서 샘플로 보는 작성방법


1️⃣ 고용계약 

본 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며, 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EXPERT TIP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내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 조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EXPERT TIP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EXPERT TIP  

내용 중 사업주와 근로가 상호협의가 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령 및 시행령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똑같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해당 조항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2️⃣ 근무장소 및 직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직무 역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사업장 단위 또는 근무지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주소)를 기재합니다.

 직무 : 근로자가 맡게 될 업무(소속 직무 부서, 직책 등)를 기재합니다.


3️⃣ 임금조건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의 지급방식 / 지급금액 / 지급일은 필수이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 비과세 임금 관련된 내용 중

미리 약정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근로계약서에 표시해야 임금 지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결코 연봉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 아래 예시처럼 임금 조건을 명확히 정해 근로계약서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A 근로자의 임금으로 연봉 5,000만원을 지급하며 매월 10일 연봉의 1/12를 지급한다.

 B 근로자 임금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기본급 월 300만원 / 연간 상여 200% / 월 식대 20만원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EXPERT TIP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간 지급 총액을 정해 지급하는 연봉제라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월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EXPERT TIP

퇴직급여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매 1년마다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 시 최종 퇴직급여 정산 후 지급됩니다. 만약, 별도의 퇴직연금을 가입해 운영 중이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과 계산 및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근무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이며 1주간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해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식사 시간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5️⃣ 근무일 및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의 날들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주 1회의 주휴일

 근로자의날(5월 1일)

 법정공휴일(5인 이상 기업의 경우)

 

물론, 회사에서 임시로 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단독으로 지정한 휴일도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PERT TIP

1번 주휴일의 경우 오해가 없도록 1주(7일)중 근무일 5일과 유급휴일, 무급휴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으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6️⃣ 휴가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나 연장근로에 따른 대체휴가 제공, 사내에서 고안한 휴가제도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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