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의 의의
1. 광의의 개념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일정한 부호로써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가진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협의의 문서와 도화를 포함한 개념이다.
2. 협의의 개념
광의의 문서 중에 발음적 부호를 쓴 것인데, 상형적 부호를 쓴 것을 지적도, 상해부위에
대한 인체도 등의 도화라고 하며, 주로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로서의 문서는 이를 가리키며
접수일부인의 날인도 문서에 해당한다.
▶ 문서 및 서류에 대한 명칭(한자)
覺書(각서)
자기의 의견이나 희망 등을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문서.
見積書(견적서)
어떤 일에 소요되는 비용 따위를 미리 대강 계산해 적은 문서.
缺勤屆(결근계)
출근을 않고 결근한 이유를 써서 제출하는 문서.
契約書(계약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謄本(등본)
원본을 그대로 전부 베낀 서류.
保管證(보관증)
남의 물건을 보관함을 증명하는 표.
辭職書(사직서)
맡은 바 직무를 내어 놓고 물러날 때 쓰는 문서.
訴狀(소장)
訴訟(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내는 서류. 告訴狀(고소장)이라고도 함.
始末書(시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顚末(전말)을 자세히 적은 문서. 顚末書(전말서).
領收證(영수증)
돈이나 물건을 받아 들인 표로서 쓰는 증서.
願書(원서)
請願(청원)하는 뜻을 기록한 서류.
履歷書(이력서)
지금까지 거쳐온 학업, 직업 등의 내력을 쓴 문서.
印鑑證明書(인감증명서)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
引受證(인수증)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 받은 증서.
證明書(증명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請求書(청구서)
어떤 것을 청구하는 서면.
抄本(초본)
원본의 일부를 베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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