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5.3, 99.8.7>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 · 배부 · 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 ·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및 5. 삭제 <99.12.7>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 ·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10.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기관 및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11. "전자관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제4조 (사무관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사무는 용이성 · 정확성 ·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인계 · 인수)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 · 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 관계문서 · 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 ·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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