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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의 제정·승인 및 관리

1) 서식의 제정
가. 다음에 해당하는 서식은 법령으로 정함.
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나) 인가·허가 및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다)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나.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고시·훈령 또는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음.

2) 서식의 승인
가. 서식의 승인기관
가)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식승인권이 위임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나)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다) 교육부장관 : 교육행정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나. 서식승인의 신청
가) 서식승인신청서·서식제원(규칙 별지제38호서식)과 서식초안 각 2부를 첨부하여 신청.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
나) 2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서식은 서식승인 신청전에 관계기관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다. 서식 제원
가) 서식승인의 표시
승인된 서식에는 당해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
나) 서식의 수정
승인된 서식에 대하여 전산화 등으로 승인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활자크기·종이류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제정의 근본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통보로 승인에 갈음.

라. 승인서식의 송부
서식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서식승인사항을 서식승인신청기관에 송부.

마. 정기보고서식
정기보고서식의 승인에 대하여는 규정 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서식의 관리
가. 승인서식의 전산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식은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정부전산정보괸리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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