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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자료실
1. 서식의 제정·승인 및 관리
1) 서식의 제정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서식은 법령으로 정함. |
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나) 인가·허가 및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다)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
나.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고시·훈령
또는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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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의 승인 |
가. 서식의
승인기관 |
가)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식승인권이 위임됨.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나)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다) 교육부장관 : 교육행정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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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식승인의
신청 |
가) 서식승인신청서·서식제원(규칙
별지제38호서식)과 서식초안 각 2부를 첨부하여 신청.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
나) 2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서식은 서식승인 신청전에 관계기관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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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식 제원 |
가) 서식승인의
표시
승인된 서식에는 당해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
나) 서식의 수정
승인된 서식에 대하여 전산화 등으로 승인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활자크기·종이류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제정의 근본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통보로 승인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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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인서식의
송부 |
서식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서식승인사항을 서식승인신청기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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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기보고서식 |
정기보고서식의
승인에 대하여는 규정 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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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의 관리 |
가. 승인서식의
전산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식은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정부전산정보괸리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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