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개념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① 회사는 사람들의 결합체로서(사단성), ② 사원 또는 주주와는 독립하여 스스로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며(법인성), ③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영리성)
그 영업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사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단 즉, 사람들의 결합체이므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이
1인이 되면 해산합니다만(상법 제227조 제3항, 제269조, 제609조 제1항 참조),
주식회사의 경우는 물적(物的)회사의 특성상 그 유지가 다른 형태의 회사보다 더 중요하므로
1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 단체성을 잃고 소위 '1인회사'가 되어도 해산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1인회사는 주주가 1사람뿐이므로 주주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주총회등
관련 규정에서의 제한은 완화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나(그러나 주주총회의 법규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재산은 회사 고유의 재산으로서 주주 외에
회사에 대한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인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회사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회사소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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