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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있는 경우
1. 차용증이 있으면 충분히 승소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산명시제도입니다. 판결문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 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및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 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그 벌로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조회제도입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부동산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시작됐다) 채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 든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입니다. 이는 최근에 청소년 성범죄자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처럼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를 공개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돼 결국 악덕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불이익 받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4. 소요기간을 일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이드나(법원마다 사정이 다름)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5. 강제집행의 추가비용등도 강제집행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비용은 본인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원담당실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그런 후에 그 내용 증명 사본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하면 됩니다. 일단, 금액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급여 가압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제의 경우라도 매달 나누어 주는 경우에 내용증명만 가지고도 급여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압류와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요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급명령이 소송 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보다는 저렴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급여통장을 알아 어느은행 어느지점까지만 아셔도
됩니다.이럴 경우엔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의
모든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때 주의에 제3자가 있었다면
3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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