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 각서
양해각서란 본래는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존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모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합니다. 다시 말해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경제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기업 간의 주요거래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의 약속이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계약조건의 위배시 손해배상 등의 법적 구속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업간 사전 의견조율에 대하여 상징적 의미로 작성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양해각서의 특징입니다.
향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수준에서 작성되며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공시업무에서 도 양해각서는
자발적 의무공시사항이 아닙니다. 주로 외자유치, 합작, 업무제휴 등과 같이 해외 파트너와의
업무 진행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국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 상호간의 향후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진행 및 성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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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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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
2.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은? |
1)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이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2)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어음"이라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음과 달리 문방구에서 쉽게 파는 양식이라고 붙인 이름인데, 문방구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이
지급기일을 적어(안적으면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그자리에서 발행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각서"공증과는 엄청한 차이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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