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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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
인수각서 |
연대보증채무 인수각서 양식입니다.
본인은 . . .체결된 귀 조합과 (조합번호 : ) (상호 : )
(대표자 : )간의 약정에 따라 귀 조합이 발급한 (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동 약정서의 약정내용에 의거 당초 약정일부터 소급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각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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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작성 요령]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가급적으로 흠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시려면 친필작성 하시되 사실관계의 기재, 이해관계자
성명및 주소, 날짜의 기재를 하시고 사실관계기재시는 누가 무엇을 책임을 지겠다는것인지를
정확히(서약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나 원금등의 돈과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소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각서를 작성해서 서로가 각각 소지하고 계실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원본을
본인이 소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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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공증은 행정청(行政廳)에 의한 효과의사(效果意思)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은 다툼을 전제로 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의 표시인 것에 대하여 공증은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이 다르다.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등기부(登記簿)에의
등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의 등록, 대장(臺帳)에의 등재, 회의록(會議錄)이나 의사록(議事錄)에의
기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 또는 증인(證印)의 압날(押捺), 인가·허가증의
교부, 여권(旅券)의 발행, 등·초본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증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공적 증명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증(反證)에 의해 다툴 수 있다. 공증의 개별적 효력은 각각 관계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각종 등기부와 등록원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물권변동(物權變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에
등재함으로써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주민등록표에 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임차권(住宅賃借權)의
대항력(對抗力)을 갖게 되는 것, 광업원부(鑛業原簿)에 등록함으로써 광업권(鑛業權)을
취득하게 되는 것, 계약서(契約書)에 검인을 받음으로써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이 있다.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엥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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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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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
2.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은? |
1)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이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2)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어음"이라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음과 달리 문방구에서 쉽게 파는 양식이라고 붙인 이름인데, 문방구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이
지급기일을 적어(안적으면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그자리에서 발행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각서"공증과는 엄청한 차이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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