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조공문 관련
사무관련규정(대통령령)
제55조 (기관간 업무협조) |
①행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부업무가 효율적으로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 2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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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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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
4. 전화등에 의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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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업무협조의 종류) |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지정협조는 행정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처리기간·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된업무협조를 말한다. [개정 98·7·1]
③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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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정협조의 지정)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례적으로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98·7·1] |
1.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
2.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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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 당해지정권자가 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96·5·3, 98·7·1] |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협조요청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협조요청을 받는 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3.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행정자치부장관(교육행정기관에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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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지정권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협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7·1]
④지정권자는 행정자치부령이나 훈령으로 지정된 지정협조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그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98·7·1]
⑤지정권자가 지정협조의 지정을 하거나 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사이에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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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협조심사관) |
①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 [개정 96·5·3]
②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96·5·3]
③협조심사관은 협조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관이 경과한 협조업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처리과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조치사항과 함께 즉시 이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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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업무협조문서의 심사) |
①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문서(이하 "협조요청문서"라한다)와
이에 대하여 회신하는 문서(이하 "협조문서"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6·5·3, 98·7·1]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전산망으로 이를 시행하는
때에는 협조심사일자와 협조심사번호 또는 지정협조지정번호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6·5·3, 98·7·1]
③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부결재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협조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5·3]
④협조요청문서중 협조심사를 받지 아니한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심사관이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여
처리과에 이를 이송하고, 협조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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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지정·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6·5·3] |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관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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