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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협찬 공문 2
41. 공문 서의 종류 44. 무료 공문 양식 47. 공문서 보존 기한 50. 공문원 봉급
42. 공문서 분류 기준표 45. 공문 인사말 48. 취업 공문 51. 정부 공문서 서식
43. 공문서 처리 규정 46. 광고 협찬 공문 2 49. 공문서 기안 52. 공문 작성 방법

▶ 협조공문 관련 사무관련규정(대통령령)

제55조 (기관간 업무협조)
①행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부업무가 효율적으로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

②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
4. 전화등에 의한 협조

제57조 (업무협조의 종류)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지정협조는 행정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처리기간·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된업무협조를 말한다. [개정 98·7·1]

③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제58조 (지정협조의 지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례적으로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98·7·1]
1.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
2.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 당해지정권자가 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96·5·3, 98·7·1]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협조요청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협조요청을 받는 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3.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행정자치부장관(교육행정기관에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지정권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협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7·1]

④지정권자는 행정자치부령이나 훈령으로 지정된 지정협조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그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98·7·1]

⑤지정권자가 지정협조의 지정을 하거나 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사이에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9조 (협조심사관)
①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 [개정 96·5·3]

②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96·5·3]

③협조심사관은 협조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관이 경과한 협조업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처리과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조치사항과 함께 즉시 이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3]

제60조 (업무협조문서의 심사)
①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문서(이하 "협조요청문서"라한다)와 이에 대하여 회신하는 문서(이하 "협조문서"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6·5·3, 98·7·1]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전산망으로 이를 시행하는 때에는 협조심사일자와 협조심사번호 또는 지정협조지정번호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6·5·3, 98·7·1]

③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부결재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협조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5·3]

④협조요청문서중 협조심사를 받지 아니한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심사관이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여 처리과에 이를 이송하고, 협조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6·5·3]

제61조 (지정·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6·5·3]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관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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