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사문서 위조 관련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5.12.29>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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