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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91. 9 급 공문원 94. 공문 10 철 97.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100. 정부 공문서 규칙
92. 가격 인상 공문 95. 공문서 번역 98. 관공서 공문 양식  
93. 견학 요청 공문 양식 96. 공문서 여백 99. 유치원 공문  

▶ 공문서 위조 관련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사문서 위조 관련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5.12.29>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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