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목은 최고서, 통지서 등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하면 된다.
통지인 ○ ○ ○
수신인 ○ ○ ○
* 발신자(통지인)와 수신자(수신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이때 발신자 또는
수신자가 법인 등일 때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으로 기재, 발신자나
수신자 대신 통지인, 수취인으로 기재하거나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기재하여도
상관없으나 내용에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 발신(채권자), 수신(채무자)
내 용
1.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먼저 기재하도록 한다.
[예]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등
2.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 내용을 기재하되 6하원칙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도록 한다.
* 이는 후일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20○○년 ○월 ○일
위 통지인 주식회사 ○○
서울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김 ○ ○ (인)
* 말미에 먼저 통지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후 인장을 날인하도록 한다.
수신인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박 ○ ○ 귀하
* 다음으로 수취인(수신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 상기와 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면 하단 여백에
내용증명 확인 스탬프를 찍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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