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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복권
1. 영수증 4. 현금 영수증 제도 7. 학원 영수증 10. 정신 과 영수증
2. 현금 영수증 5. 간이 영수증 8.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11. 영수증 복권
3. 영수증 양식 6. 기부금 영수증 9. 의료비 영수증 12. 영문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1.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월 1일 이용분부터 추첨을 통하여 상금을 지급합니다.

2.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1) 당첨금은 카드를 이용한 회원(본인회원 또는 가족회원), 가맹점별로 각각 추첨하여 각 등위별 상금을 지급합니다.
2) 1등에서 4등까지 중복당첨의 경우 최상위 등위 1건만 당첨을 인정합니다.
3) 5등, 6등의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당첨건수 모두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이용회원
가 맹 점
상위등위
상 금
당첨인원
상 금
당첨인원
1등
1억원
1명
2천만원
1명
2등
3천만원
2명
5백만원
2명
3등
1천만원
5명
1백만원
5명
4등
5백만원
10명
5십만원
10명
하위등위
상 금
건 수
상 금
건 수
5등
1십만원
2,500건
1십만원
700건
6등
1만원
109,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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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첨대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 중 익월 10일까지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사용일 익월 마지막 토요일에 추첨하며 다음의 매출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매출>

○ 현금서비스, 기업카드 이용분, 해외이용분
○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 타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 각종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가스료·텔레비전 시청료


▶ 당첨금 지급
1. 당첨금은 당첨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2. 카드사용자의 경우는 추첨제외 대상매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용자는 제외하고 가맹점은 법인인 가맹점, 위장가맹점,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폐업된 가맹점은 제외됩니다.

 

  영수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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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별지제9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고지서겸영수증서(납입자)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납부서(한국은행용)

다운로드과징금납부통지서및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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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별지 제23호 서식 (3)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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