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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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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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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시고 살던 부모님께서 따로 의료보험료를 내셨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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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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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치매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으로 월 82만원 지출되는데 공제는? |
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
형님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부모님 의료비는 따로 사는 차남(딸)이 받을 수 있는지? |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
올 해부터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도 공제가 된다던데, 병원이나 약국에 지출한 모든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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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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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
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
형제자매에 대한 국외교육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
자녀 및 근로자 본인의 국외교육비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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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축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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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에 세대주가 결혼으로 인해 바뀌었을 경우 아내가 결혼 전에 불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안되나요? |
장기주택마련저축 1년 뒤 해지할까?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
2003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25만원씩 불입하고 있음. 작년까지는 240만원 소득공제 받았으나, 올
해(2006년 귀속) 퇴직연금 불입액이 없을 경우 연금저축만으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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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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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연봉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종교단체에 아내가 4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기부금 세테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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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이사비, 장례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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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각자 결혼비용 100만원과 이사비
용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따로 사는 부모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 장례비 공제가 가능 한가요? |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당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이사, 세대주는 근로자 본인, 전세계약서 어머니인 경우에 이사비용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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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카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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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 |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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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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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시고 살던 부모님께서 따로 의료보험료를 내셨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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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공제되고 부모님에게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는 공제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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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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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60세(어머니 만55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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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치매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으로 월 82만원 지출되는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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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한방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만 의료비공제 대상이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가 안됩니다.
[사례]사회복지법인 인덕원 호암마을(유료노인전문요양원) 치료비 지출: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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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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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유리한 한 사람에게 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만일 남편연봉 3천 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 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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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부모님 의료비는 따로 사는 차남(딸)이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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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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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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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①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영수증,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③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집계표(내역서)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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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부터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도 공제가 된다던데, 병원이나 약국에 지출한 모든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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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부터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2006.12.1 이후 지출한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 성형 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 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시술비, 모발 이식비 등의 미용·성형수술비와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비용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아래의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시골에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 모두를 공제해야 함
- 외국 소재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치매 · 중풍 노인 간병비)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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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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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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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대한 국외교육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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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 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과 수업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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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및 근로자 본인의 국외교육비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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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 하시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국외대학원 유학을 하면서 근로자가 대학원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 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발급기관: 외국교육기관)
③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인 경우: 세금정보 > 연말정산 > 국외교육비공제코너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에 해당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함.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제출
④ 자녀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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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에 세대주가 결혼으로 인해 바뀌었을 경우 아내가 결혼 전에 불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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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소득공제 요건은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5년 9월까지는 세대주인 상태에서 저축을 불입하였지만 12월말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올해 불입금액 전체가 소득공제 안됩니다.
[세테크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아내가 단독세대주로 유지해야 함
*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 저축 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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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1년 뒤 해지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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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인 김씨(37)는 3년 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매년 750만원씩 납입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근 중도해지를 했다.
김씨가 매년 60여 만원씩 3년에 걸쳐 세금을 총 180여 만원 환급 받았다면 전액 추징을 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면 저축액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는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했으므로 90만원(30만원*3년)만 내면 된다. 가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3년제 적금금리(약 연4%)를 지급받고, 90만원을 환급 받으므로 김씨로서는 남는 장사다. 만약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3년제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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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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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300만원=372만원입니다. (2005년까지 개인연금저축 한도 72만원+연금저축 한도 240만원=3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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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25만원씩 불입하고 있음. 작년까지는 240만원 소득공제 받았으나, 올 해(2006년 귀속) 퇴직연금 불입액이 없을 경우 연금저축만으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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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의 합계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만을 기준으로 연간 불입액 중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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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연봉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종교단체에 아내가 4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기부금 세테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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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기부금공제 한도는 연봉(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650,000원을 뺀 금액의 10%인 1,265,000원이므로 400만원을 기부해도 1,265,000원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2735,000원은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여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은 1775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77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3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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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각자 결혼비용 100만원과 이사비용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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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혼 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미혼 남녀가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 결혼비용만 각각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공제는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만 공제됩니다.
② 결혼 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주거)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신랑신부 각각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의 공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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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 장례비 공제가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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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25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생활비 보태드리면서 실질 부양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을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에 상관없어 결혼, 장례비용공제 가능하나, 200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무소득자인 28세 자녀의 혼인, 무소득자인 53세 어머님의 장례: 2006년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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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당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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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이사에 대하여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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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이사, 세대주는 근로자 본인, 전세계약서 어머니인 경우에 이사비용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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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가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한 사람만 이사비용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사례] 남편이 세대주인데 아내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사람이 이사비용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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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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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한도 초과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x15%)] x 15%로, 총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이다. 연봉 3,000만원인 경우에 연 3,800만원이상 사용하면 공제액이 한도초과 된다. 따라서 한도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좋다.
나.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 (연봉의 15%) 이하인 경우
[질문]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 155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내년 세테크 전략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15%인 750만원 이하로 사용하여 공제액이 없고, 아내는 1,537,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음. 만일 올해 남편이 아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아내는 75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989만원)이하이거나 적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누진구간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라.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질문] 남편이 연봉 8,000만 아내가 4,500만 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 이름으로 2,500만원일 때 계속해서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내년부터는 아내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신용카드만 반영하여 절세계산기로 계산하면 남편 쪽에 몰아서 사용한 경우에 소득공제액 1,950,000원(환급액 557,700원), 아내 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 2,737,500원(환급액 511,912원)으로 남편 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오나, 다른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절세비율이 같다면 아내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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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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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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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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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21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공제 불가능합니다. (교육비공제는 가능).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이상 사설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교육비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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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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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결혼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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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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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 이하: 공제 가능
-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공제 가능
-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보통 세무서에 농업소득이 미신고 되고, 농업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 공제 가능함
둘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
[사례] 따로 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3세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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