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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가이드
납세에 관한 세무달력
2010년
1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09. 12월분 (2009. 7~12월분) 1.11 1.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09. 12월분 1.11 1.11
인지세 신고 납부 (후납) 2009. 12월 작성분 1.11 1.11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2009. 1~6월분 - 1.14
200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09. 7~12월분 1.25 1.25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신고 납부 2009. 10~12월분 1.25 1.25
2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분 분납기한 2009. 1~6월분 - 2.1
2009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09년도분 2.1 2.1
개별소비세(석유류),교통ㆍ에너지 환경세 신고 납부 2009. 12월분 2.1 2.1
원천세 신고 납부 2010. 1월분 2.10 2.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1월분 2.10 2.10
인지세 신고 납부 (후납) 2010. 1월 작성분 2.10 2.10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및 정기신고분 분납기한 2009년도분 2.16 2.16
3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09. 7~12월분 3.2 3.2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 납부 2009. 10~12월분 3.2 3.2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근로ㆍ사업ㆍ퇴직 제외) 제출기한 2009. 1~12월분 3.2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1월분 3.2 3.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09. 10~12월 양도분 3.2 3.2
주세 신고 납부 2009. 12월분 3.2 3.2
2009.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09.10~12월 지급분 3.2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기한 2009년도분 3.2 -
원천세 신고 납부 2010. 2월분 3.10 3.10
2009귀속 연말정산분
근로ㆍ사업ㆍ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09. 1~12월분 3.10 -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09귀속 연말정산분 3.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2월분 3.10 3.10
인지세 신고 납부 (후납) 2010. 2월 작성분 3.10 3.10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09.1~12월분 3.31 3.31
12월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09.1~12월분 3.31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2월분 3.31 3.31
주세 신고 납부 2010. 1월분 3.31 3.31
4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10. 3월분 4.12 4.1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3월분 4.12 4.12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10. 3월 작성분 4.12 4.12
2010.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10. 1~3월분 4.26 4.26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신고납부 2010. 1~3월분 4.26 4.26
12월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09년도분 4.30 -
2010.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0. 1~3월분 4.30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3월분 4.30 4.30
주세 신고납부 2010. 2월분 4.30 4.30
5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10. 4월분 5.10 5.10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4월분 5.10 5.10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10. 4월 작성분 5.10 5.10
9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2009. 10월 ~ 2010. 3월분 5.31 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09년 귀속(1 ~ 12월) 5.31 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09년 귀속(1 ~ 12월) 5.31 5.31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09년 귀속(1 ~ 12월) 5.31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4월분 5.31 5.31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납부 2010. 1 ~ 3월분 5.31 5.31
주세 신고납부 2010. 3월분 5.31 5.3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0. 1~3월 양도분 5.31 5.31
2월결산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 출연재산명세서 등 제출 2009. 3월 ~ 2010. 2월분 5.31 -
6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10. 5월분 6.10 6.10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5월분 6.10 6.10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10. 5월분 6.10 6.10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9. 4월 ~ 2010. 3월분 6.30 6.30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5월분 6.30 6.30
주세 신고납부 2010. 4월분 6.30 6.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6.1~6.30) 2010. 하반기분 6.30 -
2월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09. 3월 ~ 2010. 2월분 6.30 -
7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별 납부) 2010. 1~6월분 7.12 7.1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6월분 7.12 7.12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10. 6월 작성분 7.12 7.12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10. 1 ~ 6월분 7.26 7.26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신고납부 2010. 4 ~ 6월분 7.26 7.26
8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기한 2009년 귀속 8.2 8.2
2010.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0. 4~6월 지급분 8.2 8.2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6월분 8.2 8.2
주세 신고납부 2010. 5월분 8.2 8.2
원천세 신고납부 2010. 7월분 8.10 8.10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7월분 8.10 8.10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10. 7월 작성분 8.10 8.10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0. 1~ 6월분 8.31 8.31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7월분 8.31 8.3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0. 4~6월 양도분 8.31 8.31
주세 신고납부 2010. 6월분 8.31 8.31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2010. 4 ~ 6월분 8.31 8.31
9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10. 8월분 9.10 9.10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8월분 9.10 9.10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10. 8월 작성분 9.10 9.10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9. 7월 ~ 2010. 6월분 9.30 9.30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8월분 9.30 9.30
주세 신고납부 2010. 7월분 9.30 9.30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2010년도분 9.30 9.30
종합부동산세 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 2010년도분 9.30 9.30
종합부동산세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신고 2010년도분 9.30 9.30
종합부동산세 향교재단 등 과세특례신고 2010년도분 9.30 9.30
10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10. 9월분 10.11 10.1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9월분 10.11 10.11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10. 9월 작성분 10.11 10.11
2009.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10. 7~9월분 10.25 10.25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신고 납부 2010. 7~9월분 10.25 10.25
11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9월분 11.1 11.1
주세 신고납부 2010. 8월분 11.1 11.1
2010.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0. 7~9월분 11.1 11.1
원천세 신고납부 2010. 10월분 11.10 11.10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10월분 11.10 11.10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10. 10월 작성분 11.10 11.10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0. 4~9월분 11.30 11.30
소득세 중간예납 2010. 1~6월분 11.30 11.30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납부 2010. 7~9월분 11.30 11.30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10월분 11.30 11.30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0. 7~9월 양도분 11.30 11.30
주세 신고납부 2010. 9월분 11.30 11.30
12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10. 11월분 12.10 12.10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0. 11월분 12.10 12.10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10. 11월 작성분 12.10 12.10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 2010년도분 12.15 12.15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09.10월 ~ 2010.9월분 12.31 12.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12.1~12.31) 2011. 상반기분 12.31 12.31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0. 11월분 12.31 12.31
주세 신고납부 2010. 10월분 12.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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