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 하는 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함, 또한, “부설”이기에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함
“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도 가능하나 의료법인(개인병원 포함),
비영리법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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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은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할 수 없음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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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인 바, 일반적으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양산)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됨 |
※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유형들은 신고할 수 없음
금융기관,
컨설팅/리서치기관 및 유통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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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기업내에서 동 부서가 외주용역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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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수행하는 부서라면 동 부서는 기업연구소/전담부서로
설립신고할 수 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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