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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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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및 자격 5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2 설립신고 처리절차(도해) 6 상시 비치서류
3 설립신고 요건 7 변경신고
4 기술개발 지원제도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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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및 자격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신고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전에 회사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를 연구소내에 비치한 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설립신고 주체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할 수 있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 하는 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함, 또한, “부설”이기에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함

비즈폼“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도 가능하나 의료법인(개인병원 포함), 비영리법인, 금융

  기관 등은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할 수 없음
비즈폼“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인 바, 일반적으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양산)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됨

※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유형들은 신고할 수 없음

비즈폼금융기관, 컨설팅/리서치기관 및 유통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사내의

  전산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
비즈폼기업연구소/전담부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기업내에서 동 부서가 외주용역 등을
  받아 수행하는 부서라면 동 부서는 기업연구소/전담부서로 설립신고할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추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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