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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어렵고 까다로우시다구요? 비즈폼 [세무회계 실무사례]에서는 현직 경리이사에 의해 직접 작성된
세무회계가 사례별로 나와 있어 간편하게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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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야유회시 체육대회(족구,발야구등)포상금을
팀별로 지급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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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사기 진작차 야유회를 개최하면서 체육대회(족구나 발야구,축구시합)를
개최시 팀별로 주어지는 상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되며,이에 대한 증빙은 "야유회시 체육대회 행사"를 하게된 경위
즉 야유회와 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품의서"나 "기안서"등을 첨부하시면
무방합니다.통상적으로 "야유회(체육대회 개최) 품의서"에는 야유회(체육대회)
장소,일자,참여인원,개최순서,포상금,체육대회 운영소요자금등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을것이니 이를 해당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단위로 받은 포상금이 개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부서 운영경비등으로
사용한 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비용처리를 한다면 개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야유회 체육대회 시상금이 팀별로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에게 지급된다면 반드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다시말하면,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 또는 포상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 경영, 경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또는 포상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금전 이외의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은 그 지급당시의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제도46011-10290,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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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분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야유회시 체육대회(발야구,족구등)를
게최하여 우승팀에게 상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관련증빙 수취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즉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없으나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야유회나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체육행사의 개최 및 동 금액을 지출사실을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면 무방할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부서별 포상금 지급시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련예규가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업무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서단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종업원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님.(소득46011-2332,1994.08.18)
위 예규를를 보면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란 부서별 포상금을 부서원 개개인에게 나눠주었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아니면 부서별 포상금을 지급하면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애매할수 있으나 부서별 포상금을
지급하면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시상금을 직원이나 부서별로 지급시 해당 직원및
부서별 인원수데로 나누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금액적으로도
적고 중요하지 않다면 대부분 부서별 시상금은 "회식비"로 사용하게 되고,직원
한명에게 지급되는 시상금도 소위말하는 시상금 수여자가 "한턱 쏜다면"
실무적으로는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를 하기 보다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복리후생비"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여도 무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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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분개는 회사 자체 포상규정에 의하여 년말에 우수 모범사원에게
상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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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분개는 사내 우수제안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수직원에게 포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체 포상규정(사규)에 의하여 일반급여외 매월 또는 연1회의 정기적으로
"업무성과, 목표초과달성, 모범직원 및 공로"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선정하여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는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즉,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시는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 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포상금의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 안함),또한, 이 때 소득자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동 지급조서 1부를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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