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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 합의서

합의서는 이혼,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형사사건에 폭행사건 등 범죄 또는 기타 과실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혀 신고를 하였으나 각자의 합의로 인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주고 더 이상의 처벌 또는 추가사항을 원치 않을 때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는 문서를 말합니다.

 

합의서는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자료가 될 뿐입니다

 

비즈폼 서식 합의서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을 6하 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술하시면 됩니다.

  

① 제목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와 민사상의 손해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위자료만을 합의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제목은 합의서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② 합의 당사자의 표시

합의서에 합의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합의에 따른 권리,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내용

- 사고발생 일시 :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사고 장소 :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사고 시 발생한 상해의 상태를 기재합니다.

- 차량번호 :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피해차량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예) 서울 50가 1234호와 같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합의금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 하는 합의이므로 합의하고 수령하는 금액이 위자료임을 강조합니다. 합의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액수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⑤ 합의사항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릅니다.

  

민사상의 합의인 경우 :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합니다.

형사상의 합의인 경우 : ′형사상의 책임만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합니다.

  

⑥합의일자

합의금을 지급 받고 합의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⑦서명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날인합니다.

합의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부모 등)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가해자 측은 형사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꼭 인감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실제에서는 너무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피해자의 도장날인만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 측의 출두를 요청하여 실제 확인서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늑장협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시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후 민,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치료 후 중대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한다면 반드시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일단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 합의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중대한 후유증 장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치료 후 예상되는 후유증은 유보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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