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을 할지 말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이혼이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합의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에 따른 재산문제는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까지 모두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위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합의를 하지말고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라도 작성해 두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후일의 분쟁을 막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합의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합의서의 작성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진 않지만 협의 이혼의 시기, 위자료및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친권 행사자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합의한 날짜와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하며 합의서를 2장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뒤 한부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합의서를 공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다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장래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후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생략하고 곧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공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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