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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향서(LOI, 제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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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향서(LOI, 학술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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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향서(LOI,호텔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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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향서(LOI,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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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향서(LOI,합작회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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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향서(LOI,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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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향서(LOI, OPTIONAL PAYMENT AT SIG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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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향서(LOI, ALTERNATE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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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향서(LOI, 합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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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의향서(LOI,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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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letter of intent)는 정식 계약체결의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의 일종으로, 한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고 합의에 의해 작성되기도 한다.
보통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의 전 단계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LOI는 상대의 의지가 확고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면, 양해각서(MOU)보다 강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LOI는 그 내용에 따라 인수의향서, 투자의향서, 정책의향서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특정한 고유형식이란 없다. 당사자 쌍방간의 또는 일방의 의사표시가 적절히 표시되기만 하면 된다. 쌍방간의 의사합치의 형태라면 계약서의 약식 스타일로 가능할 것이고, 일방의 의사표시라면 일방적 선언의 형식에다 권한있는 자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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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 의도, 결정 등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특정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정리·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이다.
통상 의향서로 번역되는 Letter of Intent(LOI)는 위와 같은 용도 및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계약과정에서의 문서로서, 설비 등의 수출입 합작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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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는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쌍방의 의사합치를 문서화한 경우라면 계약의 6가지 요소 충족 여부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방적 의사표시일 경우라도 특정의 상대방이 있는 한 상당기간 동안 취소·변경이 불가능하고, 이를 믿고서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OI에 기인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서명을 유보하든지 또는 특정의 조건을 붙여서 혹은 구속력이 없는 표현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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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6가지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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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과 승낙 |
② 현실적 동의 |
③ 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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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적법성 |
⑤ 계약체결능력 |
⑥ 서면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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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는 통상적인 계약서의 작성 요령과 동일하게 작성된다. 예컨대 합의형태로서 LOI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 땐 “해야 한다.” 또는 “동의한다” 등의 구속력 있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이 의사결정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협력한다” 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관례다. 국제거래에 익숙한 외국기관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예비 적 상황이나 조건에 무한정으로 구속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LOI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LOI란 특정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합의이므로 당해 LOI의 유효기간(또는 존속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LOI는 당해 본 계약의 합의를 위한 진전사항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합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LOI에 따르는 법적 구속성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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