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소득세법]기부금명세서(2010.04.30) |
|
|
근로자 등이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
(기부금공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화하여 원천징수환할 세무서에 제출) |
|
|
|
|
|
|
|
|
|
|
|
[소득세법]의료비지급명세서(2009.04.14) |
|
|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내역을 기재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을 전산화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