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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연말정산 biz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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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정확히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구   분    정 주  요  내  용 개   정
대   상
연말정산
정보확인
1월 초   ㆍ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ㆍ국세청 보도자료
ㆍ「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ㆍ「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근로자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11 ∼ 27   ㆍ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ㆍ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1.15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필요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1.25 ∼ 2.5   ㆍ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ㆍ추가 작성 서류
  - 기부금공제→기부금명세서
  - 의료비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ㆍ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ㆍ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월말   ㆍ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ㆍ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0   ㆍ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회사→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ㆍ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ㆍ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세무서)→회사
→근로자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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