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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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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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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ㆍ국세청 보도자료
ㆍ「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ㆍ「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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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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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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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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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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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ㆍ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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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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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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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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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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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ㆍ추가 작성 서류
- 기부금공제→기부금명세서
- 의료비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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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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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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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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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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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ㆍ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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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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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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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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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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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ㆍ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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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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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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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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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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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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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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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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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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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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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ㆍ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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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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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회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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