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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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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등기에 의해 결정되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등기부를 확인하여 등기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이용되는 등기부 등본과 초본의 내용 및 기능이 어떠한지 문제됩니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등기부 등본과 초본의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의 기재내용 전부를 복사한 것이고 초본은 그 일부를 복사한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 기재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므로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가 모두 나타나 있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와 실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에 의하므로 등기부 등본과 초본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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