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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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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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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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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차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압류·가압류여부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혹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액수가 크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차는 대개 등기부등본상에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대항력을 갖추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소액임차인은 몇 명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등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토지나 점포의 임대차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외의 임대차는 등기를 하여야 대항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과 임대차여부를 확인하시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21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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