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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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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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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분실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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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이를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분실한 확정일자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임차 기간,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의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후 실무상 배당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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