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금의 지급 지연에 미리 대비하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최대의 목적은 판매대금을 완전하게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을 때, 이 점에 대하여 계약서에 아무것도 명시해 두지 않으면(즉 약정이율을 정해 두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한 물품의 성격에 따라서는 대금지급의 지연에 대한 대가로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당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둔다면 설사 대금의 지급이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조항>
제○조(대금지급의 연체이율)
구매자가 대금지급을 지연하였을 때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이자제한법′의 폐지로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지만, 통상적으로 최고 30% 까지를 일반적인 범위로 보고 있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다)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2.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은 2002년 1월 31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판매자는 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다보면 모든 일이 정해진 대로 완벽하게 처리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구매자가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부도나 재정상의 악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판매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다른 채권자에게 구매자의 재산을 전부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상의 특약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조항>
제○조(기한이익의 상실)
구매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품매매대금(어음, 채무금 등)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한다. |
3.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한다.
물품은 현물이 구매자에게 인도되면 소유권도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대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매자가 상품을 어떻게 처분하여도 조치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그 상품에 압류를 하여도 그것은 당사의 상품이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압류의 효력을 가지고 분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조항>
제○조(소유권의 유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할 상품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대금을 완불하였을 때,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
4. 주문취소나 수령거부에 대비하라.
상거래에서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명백한 물품상의 하자나 이유 없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또는 물품을 납품하러 갔는데 ′이제 필요하지 않으니 받지 않겠다′라고 하며 수령을 거부하면 판매자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다.
상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판매자(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상법 제67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또한 난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명시해 둔다면 적절한 대응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시조항>
제○조 매수인이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할 때, 매도인은 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대금으로 충당하고, 만약 부족액이 있을 때는 구매자에게 잔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5. 매도한 상품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하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물품에 결함이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였을 때, 구매자가 회사 등(상인)의 경우에는 그 책임기한을 단기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69조 제1항 :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이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비상인의 경우에는 상품인도 후 1년간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3조 : 권리행사의 기간 ).
따라서 판매자(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배제하던지, 기한을 단축하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조항>
① 제○조 상품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판매자는 이후 그 물품 하자,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판매자는 인도한 후 6개월간 물품의 하자,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6.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둔다.
한 번 성립된 계약은 구속력을 발생시키고,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계약해제원인(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이행불능 등)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최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그러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에만 따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법정해제원인 이외의 경우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시조항>
제○조(계약의 해제)
구매자에 있어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판매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구매자가 본 계약사항의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때 ② 구매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받거나, 그럴 우려가있을 때 |
7. 소송으로 나갈 경우에 소송비용 등을 부담시켜라.
물품을 판매한 후에 대금의 지급기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독촉도 해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대해보지만, 결국에는 구매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하고, 그 판결을 얻어 구매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등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압류비용, 변호사수임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매자와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계약서 중에 기재해 두면, 그 비용을 구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조항>
제○조(비용부담)
대금지급, 기타 판매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해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 물품매매계약서 샘플 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