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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물품 구매자입니다.매매계약를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물품검사에 대하여 특약조항은 둔다.

판매자는 주문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사실상 인도하면, 판매자로서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고, 이로써 구매자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매수인으로서는 물품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계약한 바와 같은 내용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제품인지, 수량은 맞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조항>

 

제○조(대금의 지급)

물품인도는 구매자의 물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로 하고, 구매자는 합격품에 대하여 검수 후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2. 납기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해 둔다.

판매자가 납기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의 범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재판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사전에 납기위반에 관한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그것을 근거로 재판을 통해서 판매자가 납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판매자로부터 위약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질적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더라도 위약금을 계약으로 정한 이상 초과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조항>

 

제○조(위약금)

판매자가 상품을 납기에 납입할 수 없었을 때는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 까지 일일 금○○○원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3. 판매자의 사후책임을 명시하라.

요즘은 사후관리,보증,애프터서비스 등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판매한 후 가능한 한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인도상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조항>

 

제○조(사후관리)

판매자는 인도 후 ○년간 물품의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4. 판매자의 애프터서비스까지 특약으로 명시하라.

상품의 판매자는 인도 시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이 훗날 발견될 경우, 판매(매도)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72조, 상법 제67조). 이와 같이 명백한 물품의 하자원인에 대해서는 판매자(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라는 것이 사용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는 문제의 발생원인이 애매모호하여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인도 후에 생긴 원인으로 상품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어도 판매자는 수리를 하거나 교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폭넓게 판매자의 책임을 적용하여 애프터서비스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조항>

 

제○조(사후책임)

판매자는 인도 후 ○년간 물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또한 인도 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 파손, 기능저하 등에 대해서도 구매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의 신청 후 ○일 이내에 대체품의 지급,무상수리 등 구매자의 희망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승낙한다.

 


5. 위험부담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라.

예컨대, 계약으로 목적물을 특정하고 ′이 물건을 내일 배달해 달라′고 약속한 경우, 인도가 끝나기 전에 목적물이 판매자의 과실이 아닌, 즉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멸실하거나 훼손되었다면 판매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구매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을 잃습니다(민법 제537조). 이를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매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계약금이나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구매자는 목적물 소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그러나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계약은 법률에 명시한 강행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 법률에 우선하므로, 사전에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를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조항>

 

제○조(위험부담)

상품의 인도완료 전에 발생한 멸실, 훼손, 가치감소 등의 손해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판매자가 부담한다.

 


6. 외상채권의 양도와 담보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다.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상품을 판매하면 구매자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대금채권)를 취득합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이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누구의 담보로 설정하건 판매자의 자유이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채권양수인이나 질권자 등과 관계되는 것은 기분이 썩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물품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것과 대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와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시조항>

 

제○조(대금청구권의 양도, 기타 권리설정의 금지)

판매자는 구매자의 승낙이 없는 한, 구매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대금청구권, 기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담보권으로 설정할 수 없다.

 


7. 매매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민법 제566조 : 매매계약의 비용부담), 매매목적물의 성격에 따라서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특약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시조항>

 

제○조(매매비용의 부담)

매매비용은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8. 관할법원을 미리 정해 두면 좋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원격지에 있는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우리는 사전에 소송이 되면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언급해 둘 수 있으므로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구매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예시조항>

 

제○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구매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9. 소송비용 등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물품을 사용하다보면 구매자는 경우에 따라서 판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기재해 두면 소송비용 등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조항>

 

제○조(소송비용)

판매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로 한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승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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