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아무 제약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남기거나 확실히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자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규정에 의한 무단결근일수가 되면 자동 ‘해고처리’ 되어 그런 경우는 오히려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 안받아도 사직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징계해고라도 급여나 퇴직금은 영향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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