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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서]선박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서식의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선박 가압류 신청서 작성요령>

  

①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청구채권의 종류 및 금액의 표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ex ) 금 30,000,000원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과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가압류 선박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별지목록 기재례]
1. 선박의 명칭과 종류 : 온누리호
1. 선적항 : 인천
1. 선질 : 동(銅)과 목(木) 또는 철(鐵)
1. 총톤수 : 5천톤
1. 기관의 종류와 수 : 발동기 5개
1. 추진기의 종류와 수 : 영선추진기 5개
1. 진수연월일 : 2004. 12. 12.

  

* 선박국적증서의 수취명령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1. 선박의 정박항 : 울산항
1.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 : 장보고(현재 위 선박 내에 있음) 
 

⑤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선박을 ○○항에 정박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기타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 위 제2항은 정박명령입니다. 현재 항해중인 경우에 본안법원이 가압류명령을 할 때

    에는 정박명령을 발하지 않고 발령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무상은 선박등기부에 가압

    류등기를 기입함으로써 집행하므로 위 제1항의 가압류취지만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 채무자를 표시함에는 선장의 주소(거소), 성명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⑥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

                        (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

                        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한 후, 통상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⑦ 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매매계약서 사본 1통 
 

⑧ 첨부서류

첩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1건당 1,000원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 : 등록세는 1건당 7,500원 정액이고 교육

                                                                       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므로 1,500원
㉲ 선박등기부등본
㉳ 항해준비를 마치지 않았다는 보고서 : 상법 제744조에 의하여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

    은 가압류를 하지 못하므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명을 위한 서류입니다.다.

    항만관리 청장, 세관장 작성의 입항후 출항신고(또는 출항허가)가 없었다는 증명서,

    선적만을 담당하는 운수회사 작성의 증명서, 사실확인서(채권자 작성)
㉴ 정박증명서 : 관할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 선가(船價)증명서 : 담보액을 정함에 필요하지만 실무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선장명의 표시 : 신청서의 채무자 표시란에 선장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선장은 선주(船主)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적항 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채무자인 선주를 대리하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73조 제1항)
    만일, 선장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장의 성명 및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선장명의 표시는 가압류등기를 선박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년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현재 항해중이면 본안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신청(정박명령, 감수보존처분,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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