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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내용증명 작성요령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

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히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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