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반인들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활용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기업체의 영업사원이나 법제팀 같은 부서의 실무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용할 기회가
없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무슨 큰 일이 닥친 것처럼
당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왠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마치 소송의 시작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증명은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영업의 결과
발생한 대금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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