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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부동산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법 좀 알려주세요.

  

  

①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지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등 

 

④ 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⑤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⑥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

                       재합니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신청이유를 기재한 후, 통상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

                           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

                           시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⑦ 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물품거래약정서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4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1통 
 

⑧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1건당 1,000원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 : 등록세는 1건당 3,000원 정액이고, 교

                                                                       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므로 600원
㉲ 부동산 목록
㉳ 등기부등본 
 

⑨ 신청년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송달료 외에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가압류결정정본 작성 수에 등기촉탁서 작성 숫자만큼의

     부동산목록을 신청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한편, 최근 발급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지분소유권이 가압류의 목적물인 경우는 ′57평 중 23평′이라고 표시하여서는 안되고

     다음 예와 같이 정확히 지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1번지 대 55평에 대한 55분의 33 홍길동 지분′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③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소유증명서)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압류 기입등기

    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가압류신청서 중 부동산을 표시하는 항에 가압류할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취지를 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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